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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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등장하였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제공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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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