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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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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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