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이 음성ㆍ음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김윤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