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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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이 음성ㆍ음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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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