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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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인증 방법 등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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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