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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인증 방법 등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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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