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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무인화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ㆍ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화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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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