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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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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