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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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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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