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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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급여액을 감액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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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