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급여액을 감액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김태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