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 자금 대여 등,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건강권, 재활상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교육, 정보 접근 등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36조까지). 다. 장애인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돌봄주택, 자립주택, 단기지원주택, 생활주택 등의 장애인주택,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라. 장애인 등록, 서비스의 신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절차를 규정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마.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제공기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 및 제6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8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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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