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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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최초 발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발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근로현장에서도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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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