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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최초 발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발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근로현장에서도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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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