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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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를 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향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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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