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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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여야 함.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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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