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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ㆍ화재ㆍ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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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