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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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ㆍ화재ㆍ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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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