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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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증 유효 여부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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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