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폐쇄자막은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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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