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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폐쇄자막은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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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