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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 있어서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장애인이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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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