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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제외하고는 없음. 또한, 양도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임(안 제72조제3항, 제72조의2제4항, 제72조의3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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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