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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2년부터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임에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대상 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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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