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한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일반 반려견에 보조견 표기와 유사한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로 인해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로 안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견표지 또는 보조견표식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함(안 제40조제6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