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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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인 부모는 경제적 빈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교육 상담 등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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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