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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인 부모는 경제적 빈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교육 상담 등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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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