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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어렵고, 장애인학대의 경우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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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