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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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어렵고, 장애인학대의 경우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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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