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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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등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학대당한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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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