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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 방해 금지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5 및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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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