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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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 방해 금지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5 및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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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