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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이하 “성폭력범죄 등”이라 함)가 발생한 때 등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이하 “시설의 개선 등” 이라 함)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는 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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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