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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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이하 “성폭력범죄 등”이라 함)가 발생한 때 등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이하 “시설의 개선 등” 이라 함)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는 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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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