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ㆍ강사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