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ㆍ강사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