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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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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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