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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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6 및 제6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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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