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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6 및 제6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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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