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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교육방식이 온라인 위주의 교육이 많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여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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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