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교육방식이 온라인 위주의 교육이 많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여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