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4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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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