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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안경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의수와 의족 등 지체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 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함. 현재 의료기사 등은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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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