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5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12-1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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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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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