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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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