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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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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