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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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은 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의3). 다.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라.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ㆍ불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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