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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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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