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의무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교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7항 신설 등).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