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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주기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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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