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그런데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호흡기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경우 장애 특성상 콜택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등).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