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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이 출입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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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