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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2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서비스 제공 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특히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직원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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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