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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이후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타기업군 대비 고성장 경향을 보이는 등 긍정적?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장애인 정책 및 경영?사업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하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특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주기와 실태조사 주기를 일치시켜 실태조사의 결과가 계획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기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와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활동 보조인력 등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창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일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함(안 제4조).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종전의 연단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하고, 매년 이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통계작성을 의무화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정함(안 제7조 및 제18조의5 신설). 마.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바.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아.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을 높인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6).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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