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차별 없는 권리보장을 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란 사회적ㆍ문화적 및 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부터 제20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소관 시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2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장애유무별ㆍ장애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유무별ㆍ장애유형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여야 함(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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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