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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함. 현재 장애인 채용 및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제고ㆍ인식개선, 채용ㆍ배치와 작업환경 조성을 포함한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 지원을 통해서는 체계적인 고용 사업장 관리나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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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