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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다수의 조례에서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인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지원인’ 명칭을 서비스 제공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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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