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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곳이 많은 상황임. 특히 지난해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86개소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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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