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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명단공표 기준율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의 100%를 적용하지만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50%를 곱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27조제7항,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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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