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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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제공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장애인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이러한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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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