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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체계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 회피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 순위는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담금 근거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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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