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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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관련 기관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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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