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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관련 기관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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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