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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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다수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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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