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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 등에 관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담금을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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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